대한검도회 전체이사회(2009.12.12)에서 의결된 시,도 수석사범 서명제도 및
특례심사제도 변경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심사업무에 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.
- 아 래 -
1. 변경 내용 :
구 분 |
변 경 전 |
변 경 후 |
비 고 |
시․도 수석사범
서명 제도 |
심사원서에 수석사범의 서명을 받아야 함 |
심사원서에 수석사범 서명받는 제도를 폐지함
(수석사범 제도는 유지함) |
|
학교 및 도장
특례 심사 |
1. 초단 : 지도사범 6단
이상자의 심사추천
2. 2단 : 지도사범 8단
이상자의 심사추천 |
1항 : 좌 동
2항 : 폐 지
|
|
2. 시행 시기 : 2010. 1. 1.부터 시행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