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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42 페이지
글제목  시,도 수석사범 서명제도 및 특례심사 변경 안내
작성자  검도회

대한검도회 전체이사회(2009.12.12)에서 의결된 시,도 수석사범 서명제도 및


특례심사제도 변경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심사업무에 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.


 


 


- 아 래 -


 



1. 변경 내용 :




















구 분


변 경 전


변 경 후


비 고


시․도 수석사범


서명 제도


심사원서에 수석사범의      서명을 받아야 함


심사원서에 수석사범        서명받는 제도를 폐지함


(수석사범 제도는 유지함)



학교 및 도장


특례 심사


1. 초단 : 지도사범 6단


    이상자의 심사추천


2. 2단 : 지도사범 8단


    이상자의 심사추천


1항 : 좌 동



2항 : 폐 지





2. 시행 시기 : 2010. 1. 1.부터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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