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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제목  연수원 개원 10주년 기념『특별심사(단 및 칭호)』 실시
작성자  검도회

대한검도회 중앙연수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『특별심사(단 및 칭호)』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‘특별심사 요강’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- 아 래 -



가. 특별심사 일시 및 장소 : 2011. 12. 17.(토) 10:00~, 중앙연수원



나. 특별심사 요강


1) 취 지 : 대한검도회 중앙연수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하고, 여러 가지 사정으로 승단하지 못했거나, 칭호를 취득하지 못한 검도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고, 보다 적극적인 검도활동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대한검도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고자 함



2) 심사 단 및 칭호


․ 심사 단 : 초단 ~ 5단


․ 심사 칭호 : 연사, 교사



3) 심사 범위


① 단 : 5단까지를 상한으로 하고, 1개 단 또는 2개 단 승단


② 칭호 : 교사까지를 상한으로 하고, 1개 칭호 또는 2개 칭호


(칭호 무(無)→연사 / 연사→교사 / 칭호 무(無)→교사)


4) 응시 자격 : ① 검도발전에 기여, 기타 특별한 사유로써 본회  또는 지회의 추천을받은 자로서,


② 아래 요건을 갖춘 자



(가) 단(段)


① 1개 단 승단 : 승단 소정기간을 충족한 자로 아래 연령에 해당하는 자


󰋯40세 이상(197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 : 5단까지 응시 가능함


󰋯40세 미만(197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 : 4단까지 응시 가능함


② 2개단 승단 : 아래 요건을 갖춘 자


󰋯3단→5단 : 45세 이상이면서 3단 취득 후 8년 경과


󰋯2단→4단 : 40세 이상이면서 2단 취득 후 6년 경과


󰋯초단→3단 : 35세 이상이면서 초단 취득 후 4년 경과



(나) 칭호


① 무(無)→연사 : 40세 이상이면서 5단 취득 후 만 3년 경과


② 연사→교사 : 45세 이상이면서 6단 취득 후 4년 경과


③ 무(無)→교사


󰋯45세 이상이면서 6단 취득 후 10년 경과


󰋯45세 이상이면서 7단 취득 후 5년 경과



5) 응시 자격 제한


① 단의 취득일로부터 소정의 기간이 미달된 자는 응시 불가함


② 2003년 12월 이후‘명예단(15조)’ 취득자는 응시 불가함


2007년 ‘특별 심사’때 승단한 자는 응시 불가함



6) 심사 방법


① 1차 - 서류심사(공적사항 등)


※ 서류심사 합격자는 시․도검도회로 통보


2차 - 실기(연격, 대련)


② 1차 서류심사는 상임이사회에서 행한다.



다. 제출 서류 : 심사 원서, 추천서 - 양식 별첨



라. 신청 마감 : 2011. 11. 23.(수) 강원도 검도회 사무국 17:00



마. 특기 사항 : 2개 단 승단 또는 칭호 심사의 결과, 불합격자에 대하여 1개 단(段)


또는 칭호(稱號)로 조정하여 합격시킬 수 있음.





첨 부 : 1. 단(段) 심사원서 양식 1부


2. 칭호(稱號) 심사원서 양식 1부


3. 추천서 양식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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