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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제목  부정용구(죽도) 대한 처리 지침 통보
작성자  

            * 부정용구(죽도) 대한 처리 지침 통보 *


 


-  한국중.고등학교검도연맹의 질의에 따라, 본회 제7차 상임이사회(2012. 7. 30. )에서는  '부정용구(죽도)에


    대한 처리 치침'  을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.


 


 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   아          래 -  


 


      가.   '부정용구(죽도)'  범위


           1. 검도 경기.심판 규칙 중 [ 세칙 제2조 ] 를 위반 또는 저촉되는 것


           2. 사전에 죽도검사(검량 및 계측)를 하는 경기에서 죽도 검사를 받지 않은 죽도


 


      나.    '부정용구(죽도)'  사용자에 대한 처리 지침


           1. 경기 중 부정용구(죽도)를 사용하다 적발된 선수는 발견 이후 해당 대회의 모든 경기에 출전 불가함.


           2. 경기 중 부정용구(죽도)를 사용하다 적발된 선수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본회 '표창 및 징계에


              관한  규정' 에 의한 징계가 논의될 수도 있음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끝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
            


 


 


 


 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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