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부정용구(죽도) 대한 처리 지침 통보 *
- 한국중.고등학교검도연맹의 질의에 따라, 본회 제7차 상임이사회(2012. 7. 30. )에서는 '부정용구(죽도)에
대한 처리 치침' 을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.
- 아 래 -
가. '부정용구(죽도)' 범위
1. 검도 경기.심판 규칙 중 [ 세칙 제2조 ] 를 위반 또는 저촉되는 것
2. 사전에 죽도검사(검량 및 계측)를 하는 경기에서 죽도 검사를 받지 않은 죽도
나. '부정용구(죽도)' 사용자에 대한 처리 지침
1. 경기 중 부정용구(죽도)를 사용하다 적발된 선수는 발견 이후 해당 대회의 모든 경기에 출전 불가함.
2. 경기 중 부정용구(죽도)를 사용하다 적발된 선수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본회 '표창 및 징계에
관한 규정' 에 의한 징계가 논의될 수도 있음.
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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